수원시의사회 회칙
1986. 3 개정(제44차 정기총회)
1999. 3 개정(제57차 정기총회)
2004. 3 개정(제62차 정기총회)
2005. 3 개정(제63차 정기총회)
2016. 3 개정(제74차 정기총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및 사무소 )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지부인 경기도 의사회의 분회로서 수원시의사회라 칭하며 본회의 사무소를 수원권내에 둔다.
제2조 ( 목 적 )
본회는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과 의료 기술의 발전 보급 의권 수호 및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 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사업을 한다.
1. 국민 보건의 계몽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도의 앙양과 의권 신장에 관한 사항.
3. 의학 발전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의학 교육 및 의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의료제도, 의료보험제도 및 의업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6. 당국에 대한 건의와 단체계약 및 의료기재 등의 알선에 관한 사항.
7. 의학 지식 등의 국내외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8. 각 단체 및 회원 상호연락 조정과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기관지, 학술지 및 의학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10. 의료 봉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제4조 ( 구 성 )
본회는 수원시내에 거주하거나 개원 또는 근무하는 의사로 구성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수원시내에 거주하거나 개원 또는 취업하는 사람으로 본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회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6조 ( 회원의 종류 )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가회원은 개원의로 한다.
② 나회원은 봉직의, 휴직의로 한다.
③ 다회원은 수련의로 한다.
④ 라회원은 공중보건의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7조 ( 입회 및 탈퇴 )
1. 본회의 정회원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필하여야한다
2. 정회원이 본회 관할지역외로 전출하거나 폐업 또는 사망 시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3. 개, 폐업 시는 본회를 경유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 의무 및 권리 )
1. 회원은 의사윤리 정관 및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시의사회비, 도의사회비, 대한의사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입회비, 연회비 액수와 납부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기타 부담금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3. 회원은 매년 회원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기재한 정기신고서를 본 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4. 최근 2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 임원의 직위 및 정원 )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명
2. 부회장 : 5 명 이내
3. 이 사 : 12명 이내
4. 감 사 : 2 명
제10조 ( 임원의 선거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방법은 세칙으로 정하고 업무담당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제1항의 임원을 경기도 의사회에 보고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기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 임원의 보선 )
1. 회장,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총회에서 하며 업무담당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소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은 차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자격과 임무 )
1. 회장의 자격은 덕망과 회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무를 분담 처리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직을 대행한다.
3. 회장, 부회장 동시에 유고시에는 회무분장 서열 순으로 회장 직을 대행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 명예회장 )
1. 본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5조 (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 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도 의사회 파견 대의원
제16조 ( 도 의사회 파견 대의원 )
1. 도 의사회 파견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도 의사회 파견 대의원의 임기는 임기 말 경기도 의사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3. 도의사회 총회에 참석한 도 파견대의원은 총회결과를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17조 ( 구 성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이하 총회라 칭한다)로 구분 한다.
제18조 ( 총회의 시기 )
1. 본회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는 당년도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경기도 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최소한 15일전 개최 한다. .
2,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및 재적회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되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관계사항 이외의 것은 처리하지 못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를 공고하고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9조 ( 총회의 의결 )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위임장은 총회 정족수에만 출석으로 간주되고 출석회원의 권리는 행사하지 못한다.
3. 회칙의 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은 재석회원 3분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회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전 회원의 서면결의에 부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 의결 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자산에 관한 사항
7. 도 의사회에 부의 또는 건의에 관한 사항
8. 기관지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부 되는 사항
제21조 ( 의 안 )
1. 각 회원은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총회 7일 전까지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문서로써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은 이사회에서 처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3. 총회에서의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은 재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제출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 보조위원 )
회장은 의사 진행상 필요할 때에는 보조위원 약간 명을 지명하여 총회에 보조케 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3조 (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 또는 인준된 회장, 감사 및 부회장과 각 업무 담당 이사
로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 부회장은 자동적으로 이사가 된다.
제24조 ( 이사회의 의결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25조 (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이사 5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소집한다.
제26조 ( 이사회의 임무 및 분담 )
1. 회무처리의 효율성과 업무량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적정수의 부서와 적정 수의 이사를 두어 회무를 분장케 한다.
2.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④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⑤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⑥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⑦ 본회의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는 본회 회칙과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이사로 하여금
다음 부서의 업무를 분장케 한다.
① 기획부
② 총무부
③ 재무부
④ 법제 및 심사부
⑤ 의무부
⑥ 학술부
⑦ 보험부
⑧ 공보 및 간행부
⑨ 섭외부
4. 각 부에는 회장의 제청 하에 이사회에서 호선한 부장1명과 부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이사 이외자의 발언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 총회 보고 )
이사회는 그 사업을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 ( 부회장의 업무 분담과 서열 )
부회장은 호선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제 1 부회장은 기획, 총무, 간행, 공보를 관장한다.
2. 제 2 부회장은 재무, 의무를 관장한다.
3. 제 3 부회장은 법제, 심사를 관장한다.
4. 제 4 부회장은 학술, 보험을 관장한다.
5. 제 5 부회장은 섭외를 관장한다.
제30조 ( 기획부의 임무 )
기획부는 본 회의 관련분야에 관한 정책 및 제반 사업수행에 대한 연구계획
을 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각 부에 제출된 제반 계획의 종합적 연구, 분석조사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제31조 ( 총무부의 임무 )
총무부는 본 회 운영발전 및 회무에 대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원관리 및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2. 서무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사 및 회의소집과 건의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업적조사 및 상훈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2조 ( 재무부의 임무 )
재무부는 재산의 관리, 확보와 회원 후생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기부금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
4. 회원 후생에 관한 사항
5. 재무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 ( 법제 및 심사부의 임무 )
법제 및 심사 부는 본회 회칙 및 관련 법규 등에 의거 의권 옹호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회칙 및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등의 입안사항
2. 회원의 자격 의무권리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의사윤리에 대한 심사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
4. 단체 및 회원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 의료사고 수습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회원 및 회원이외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에 관한 사항
제34조 ( 의무부의 임무 )
의무 부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의도의 앙양 및 의료봉사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중 보건에 관한 사항
2. 의료의 보급지도 및 사회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3. 보건행정에 관한 연구 및 의료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4. 병, 의원의 운영지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진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35조 ( 학술부의 임무 )
학술부의 임무는 회원의 자질 향상과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 한다
1. 의학 및 연수교육과 장학에 관한 사항
2. 학회 및 학술 시책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편집 및 도서 보급 활용에 관한 사항
제36조 ( 보험부의 임무 )
보험부는 의료보험에 대한 연구 개선과 지도 계몽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 한다.
1. 의료보험 시행에 따른 정보 교환 및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
2. 의료보험 교육 및 진료비 심사조정에 관한 내용
3. 의료보험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료에 관련되는 보험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7조 ( 공보 및 간행부의 임무 )
공보부는 본 회의 건전한 대내외 홍보 활동을 위해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회지 학술지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 방송 보도 광고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38조 ( 섭외부의 임무 )
섭외부의 임무는 본회의 대내외 적인 섭외활동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원의 복지 섭외에 관한 사
2. 단체 및 회원 간 교섭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 교섭에 관한 사항
제 7 장 특 별 위 원 회
제39조 ( 특별 위원회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또는 정부로부터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 위원회의 임기는 수임사항의 종결과 동시 자동적으로 끝난다.
3. 위원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은 회장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4. 특별 위원회는 총회 회기 외에는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위임업무는 특별한 때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가 총회에 보고 한다.
제 8 장 자산 및 재정
제40조 ( 자 산 )
1. 본 회의 자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 입회금, 연회비 및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동산, 입회금 연회비 등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한다.
3. 회관이전 및 건립에 따른 부동산의 매입 시 회관건립추진위(이사회)의 토의 및 심사에 따른 부동산 계약 후 임시총회를 통해 인준 받는 것으로 한다.
4. 본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세입 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추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각 연도의 세입 세출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 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3조 ( 운용 제한 )
1. 본 회의 재정은 은행 예금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2. 1항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44조 ( 표창 )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본 회에 근무하는 직원 및 본회의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본회발전에 공헌이 큰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표창할 수 있다.
제45조 ( 징계 )
1.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견책 조치하고 견책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 의사회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의사 윤리를 위반한 자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
④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⑤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⑥ 본회의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2. 회장은 회원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 또는 견책 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경기도의사회에 보고한다.
제 9 장 경 조 사
제46조 ( 경조금 및 경조사의 범위 )
1. 경조금은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물가상승률 감안 ) 소정의 액수로 한다.
2. 회원의 경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인 결혼
② 직계 자녀의 결혼
③ 본인 사망
④ 배우자 및 자녀 사망
⑤ 직계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⑥ 개원 및 관내 이전
⑦ 본회 회원 중 부부, 부자, 형제, 자매 등으로 이중 대상일 경우에는 그중 한쪽만 대상으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7조 ( 규정 제정 )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규정 (직제, 직원의 임면, 보수 및 여비, 정관을 제외한 기타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8조 ( 시행 세칙 )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제49조 ( 준용 규정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보편 타당한 일반관례에 준한다.
▶세 칙
제 1 장 회 원
제1조 ( 의 무 )
1. 본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6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2. 회원은 의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본회에서 참석을 요망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개설 신고 전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입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 권 리 )
1.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와 회원 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진정, 회원 상호간 발생한 문제 등의 조정 및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요구와 추천 등 을 본회에 할 수 있다.
제3조 (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면제 )
회원 중 질병, 불구 ,무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극히 곤란한 회원과 연령이 70세 이상이 된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써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2 장 총 회
제4조 ( 총회 절차 )
1. 총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의장 선출 : 회장 선거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3. 임시의장은 회원 중 연장자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제5조 ( 보조 위원 )
1. 총회에서 의사 진행상 필요한 보조위원은 의장이 구두로 임명하고 그 종류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
회원의 재적수와 위임장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회원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진행위원
총회 진행에 있어 순서, 규칙 정비 및 계표에 관한 사항
③ 입회위원
회장은 회원 중에서 약간명의 입회위원을 지명하여야 하며 입회위원은 투표 및 개표에 입회 한다.
④ 개표위원
회장은 회원 중에서 약간명의 개표위원을 지명하여야 하며 개표위원은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입회위원 입회하에 투표수를 조사하고 개표 한다.
2. 심사위원을 제외한 기타 보조위원은 회원이어야 한다.
제6조 ( 발언 절차 )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써 발언 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받으면 기립하여 성명을 고한 후 발언 한다.
제7조 ( 선출 순서 )
선출 순서는 회장, 감사, 도의사회 파견대의원 순으로 한다.
제8조 ( 선출 방법 )
1. 회장 선출은 입후보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출석회원의 최다득표자로 하며, 득표수가 동일할 시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단일 후보 시에는 총회 재석회원 의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재적회원 총수의 10분1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0일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한다
3. 회장 선출 시기는 임기 말 회계연도 정기총회로 한다.
4.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이사는 선출된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제9조 (도 파견대의원)
1. 도 파견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도 파견대원의 선출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석상에서 선출한다.
제10조 ( 무효투표 )
다음 투표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입후보자 또는 공천자가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 한 것
3. 성명을 확인할 수 없게 기재한 것
부 칙
제1조. 본 회칙 개정은 경기도 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당시 회무에 관한 모든 권리와 본 회 임원 명예회원, 고문 및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취득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보편타당한 일반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