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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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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2-20 18:25 조회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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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 회비면제대상심의에관한규정

제2조(회비면제 대상자)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의 회원

2.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3.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4.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5. 국가 감염법령에 의해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하여 격리 조치 등의 피해를 입은 회원

6. 태풍, 지진, 기타 재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피해를 입은 회원

7.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소속지부장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제3조(심의 대상) ①심의대상은 해당 회원의 소속 지부장이 이 규정이 정한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한다.

②신청한 해당 연도분 회비에 한하여 심의한다. 다만, 만 1년을 넘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하여 소급 심의할 수 있다.

③신청한 해당년도의 직전 3개 년도 회비의 미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한다. 본회의 심의에서 면제가 승인된 기간의 회비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단,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회비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수 있다.

⑤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피해유형은 인적․물적 피해를 불문하며, 피해현황은 소속 지부장이 파악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회비면제여부를 판단하고 본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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