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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사 본인이 복용할 약을 처방에 의하지 않고 도매상에 주문해서 복용할 수 있는지(약사법 위반, 처방전 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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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2-01 23:38 조회1,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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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사 본인이 복용할 약을 처방에 의하지 않고 도매상에 주문해서 복용할 수 있는지(약사법 위반, 처방전 발행해야)

 

#Question:

의사 본인이 복용할 약을 처방에 의하지 않고 도매상에 주문해서 복용할 수 있는지?

 

=Answer:

약사법 제21조 제4, 5항은 의약품은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18조의 2 제1항은 의사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의약분업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의약분업은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하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약분업은 법에 명문의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의사 자신이 환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져야 하며, 따라서 의사 자신이 복용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사에게 교부한 후 약사가 조제한 바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므로, 처방전의 발행 없이 약품도매상에 주문하여 구입한 후 이를 직접 본인에게 조제·투약한다면 위 약사법 제21조 제4, 5항과 의료법 제18조의 2 제1항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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