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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간호조무사에게 ’진료의 보조 행위‘를 시키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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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14 19:12 조회2,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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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진료의 보조 행위‘를 시키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소로 stitch out 혹은 상처 치료 등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민원을 넣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들이 보건소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법 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의거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의료행위 및 진료 보조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느 행위까지를 간호조무사가 보조할 수 있다는 행위 구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원칙만 있고 수많은 판례의 누적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판례에서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시행된 진료의 보조행위‘는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불분명한 행위 구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밖에 없고, 의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경찰·검찰을 오가게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자격정지 3개월과 영업정지 3개월에 동시에 처해 집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피부관리사나 코디와 같은 상담직원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진료 보조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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