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상해·자살·자해 등 진료 시 자의적 요양급여제한(일반 접수) 진료에 대한 주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4-26 11:38 조회2,51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험]상해·자살·자해 등 진료 시 자의적 요양급여제한(일반 접수) 진료에 대한 주의 안내

 

▶붙임: 

1) 상해, 자살, 자해 환자의 요양급여 진료 가능여부 질의에 관한 건보공단 회신 공문

2)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서식

 

최근 폭행(상해) 환자를 일반으로 접수하여 진료를 했다가 공단으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회원의 사례가 있어서, 경기도 의사회에서 건보공단에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질의한 후 답변을 받아 확인한 결과입니다. 

(1)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절대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2)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 제한여부를 판단해 일반 접수 진료했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으며, 

(3) 반면 의료기관에서 우선 요양급여를 실시했다가 추후 요양급여제한 대상 질환으로 판단되더라도 요양급여를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1) 그간 관행적으로 상해, 자살, 자해 등을 자의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반 접수 후 진료를 하는 것 보다는, 

2) 일단 건강보험 접수하고 요양급여를 제공하면서 

3)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에 급여 제한여부를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 [법률]간호조무사에게 ’진료의 보조 행위‘를 시키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06-14 2372
223 [의정연]2019년 ~ 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인기글첨부파일 06-09 1577
222 [홍보]인터넷 매체(유튜브)에 거짓·과장 정보 제공 시 처분(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인기글첨부파일 06-08 1694
221 [노무]‘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공포(11월9일부터, 모든 사업장) 인기글첨부파일 06-04 1807
220 [마약]마약류가 분실·도난·파손·변질·부패 된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05-20 2107
219 [보험]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 안내 인기글 05-11 2430
열람중 [보험]상해·자살·자해 등 진료 시 자의적 요양급여제한(일반 접수) 진료에 대한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6 2520
217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4-08 2756
216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인기글첨부파일 04-05 1710
215 [실사]복지부 현지조사 Vs 공단 현지확인(현지조사 현지확인 지침SOP) 인기글첨부파일 03-30 4910
214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공단 현지확인) 인기글첨부파일 03-30 2423
213 [법률]코로나19 확진자 혹은 동일 시간 대 다른 환자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인기글 03-22 2030
212 [노무]4.7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기글첨부파일 03-19 1801
211 [교육]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보고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기글 03-11 2601
210 [정보]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인기글첨부파일 02-18 181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