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4-08 15:59 조회2,75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첨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우리가 속칭 “빨간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민갑기업들은 쉴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도 관공서공휴일 확대적용을 시작해서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부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cf)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0인~300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5인~30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이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화 되기 이전에는 내부 규정으로 근로일 또는 휴일로 정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에 의해서 유급휴일이 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게 되면 휴일수당은 물론 가산수당 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 [법률]간호조무사에게 ’진료의 보조 행위‘를 시키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06-14 2370
223 [의정연]2019년 ~ 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인기글첨부파일 06-09 1577
222 [홍보]인터넷 매체(유튜브)에 거짓·과장 정보 제공 시 처분(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인기글첨부파일 06-08 1692
221 [노무]‘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공포(11월9일부터, 모든 사업장) 인기글첨부파일 06-04 1807
220 [마약]마약류가 분실·도난·파손·변질·부패 된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05-20 2107
219 [보험]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 안내 인기글 05-11 2425
218 [보험]상해·자살·자해 등 진료 시 자의적 요양급여제한(일반 접수) 진료에 대한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6 2517
열람중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4-08 2756
216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인기글첨부파일 04-05 1710
215 [실사]복지부 현지조사 Vs 공단 현지확인(현지조사 현지확인 지침SOP) 인기글첨부파일 03-30 4902
214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공단 현지확인) 인기글첨부파일 03-30 2420
213 [법률]코로나19 확진자 혹은 동일 시간 대 다른 환자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인기글 03-22 2028
212 [노무]4.7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기글첨부파일 03-19 1799
211 [교육]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보고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기글 03-11 2596
210 [정보]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인기글첨부파일 02-18 181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