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4-05 15:41 조회1,909회 댓글0건

본문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당연히 유급 처리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1일 임금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50%의 가산금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대체 휴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련기사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 근무하는 병의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의 150%를 줘야 하는데, 

휴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 근로자의 날 일을 한 직원에게는 휴일근로 수당 150%를 지급해야 한다.

- 1일에 일을 한 후 다른 평일인 2일이나 4일에 휴무하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 5인미만 의원은 50%의 할증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보험청구 관련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의무 휴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료비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휴일가산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유급휴일로, 사업주는 당일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직원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개원가는 ‘근로자의 날’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5명 이상인 경우 ‘정상진료’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휴일수당을 챙겨야 한다.

문제는 직원 급여는 ‘휴일가산’을 적용해야 하지만 진료비는 평일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휴일에 진료를 할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에 30%의 가산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다.

이 규정에서 명시된 공휴일은 

△일요일 

△1월 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이다.

결국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휴일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3 [보험]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 안내 인기글 05-11 2752
202 [보험]상해·자살·자해 등 진료 시 자의적 요양급여제한(일반 접수) 진료에 대한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6 2820
201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4-08 3000
열람중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인기글첨부파일 04-05 1910
199 [실사]복지부 현지조사 Vs 공단 현지확인(현지조사 현지확인 지침SOP) 인기글첨부파일 03-30 5389
198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공단 현지확인) 인기글첨부파일 03-30 2684
197 [법률]코로나19 확진자 혹은 동일 시간 대 다른 환자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인기글 03-22 2254
196 [노무]4.7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기글첨부파일 03-19 2029
195 [교육]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보고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기글 03-11 2841
194 [정보]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인기글첨부파일 02-18 2036
193 [복지부]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1-27 1962
192 [의료급여]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인기글 01-26 4666
191 [진료]‘진료확인서 발급 시 진단명 기재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진료확인서 Vs 진단서) 인기글 01-26 4801
190 [건보공단]병의원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인기글첨부파일 01-20 2566
189 [복지부]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1-13 203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