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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4.7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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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3-19 22:15 조회1,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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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4.7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1-03-17, 고용노동부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에서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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