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노무]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 이후는 연 20% 가산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8-03 12:07 조회5,659회 댓글0건

본문

[노무]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 이후는 연 20% 가산금)

 

*Question:

직원들이 중간 퇴사시에 급여를 빨리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1. 퇴사후 일할계산해서 바로 넣어준다

2. 담달 급여일에 넣어준다

3. 기타?

퇴직금은 퇴사후 2주이내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는 특별한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퇴사 후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 규정이고, 위반하면 연 2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주말을 포함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금품청산(5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9 [보험]검체검사 질 가산(숙련도, 우수검사실, 전문인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산출) 인기글첨부파일 08-26 3126
238 [홍보]"상가 유리창 광고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왜 이제야 단속?“ 인기글첨부파일 08-07 2386
237 [심평원]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정확한 진료비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08-05 1604
236 [심평원]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정확한 진료비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08-05 1805
열람중 [노무]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 이후는 연 20% 가산… 인기글 08-03 5660
234 [심평원]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인기글첨부파일 07-28 1855
233 [노무]아르바이트직원(단시간근로자, 계약직)의 연차.휴가 인기글 07-27 4082
232 [보험]비급여 의약품의 DUR 점검에 주의해 주세요 인기글 07-23 3829
231 대체 공휴일, 진찰료 30% 가산, 직원 휴일 수당 지급은 30인 이상만 해당(30인 이하는 2022년부터) 인기글 07-19 1925
230 [법제처]복지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상한금액 넘어도 시정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인기글첨부파일 07-02 1598
229 [EMR]복지부 전자의무기록EMR 시 전자서명 의무화(위반시 벌금 500만원) 인기글첨부파일 06-17 2135
228 [정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7 3079
227 [개원]휴업,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자택보관(휴업 폐업 시 의무기록 보관) 인기글첨부파일 06-15 2740
226 [개원]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시 제출 서류 인기글첨부파일 06-15 2254
225 [개원]보건의료자원(의료기관 개설,변경,폐업,의료인신고, 봉직의, 대진의) 신고 일원화 제도.보건의료자원통합… 인기글첨부파일 06-15 282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