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아르바이트직원(단시간근로자, 계약직)의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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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27 11:01 조회4,07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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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아르바이트직원(단시간근로자, 계약직)의 연차.휴가
*Question:
병원에 알바 관리사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 혹시 알바 직원도 휴가가 있을까요?
=Answer: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한 달 60시간이상을
1년간 근무했을 때
아르바이트직원(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다음 해에 연차가 발생 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데,
계약서에 노무 관련 조항에 “급여에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하게 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cf)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case 분석: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다른 통상근로자와 다를 것 없이 대부분 연차휴가 대상입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Case 주 3회 출근(월/수/금), 일 6시간 근무로 정하였다면, 6시간 x 3일 = 1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Case 주3회 출근(월/수/금), 일 4시간 근무로 정하였다면 4시간 x 3일 = 12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적용 제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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