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비급여 의약품의 DUR 점검에 주의해 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7-23 15:20 조회3,860회 댓글0건

본문

[보험]비급여 의약품의 DUR 점검에 주의해 주세요

 

1. 약품은 급여약품과 비급여약품으로 나뉘어 집니다.

급여약품은 아시는 것 처럼 여러 가지 처방에 제한이 있고, DUR 점검 등을 통해 약품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전산적으로 자동 점검이 됩니다.

DUR 점검은 약 처방의 통제로 보여질 수있 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DUR 점검은 잘못된 약 사용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2. 급여 약제는 DUR만 작동시키면 싫던 좋던 자동으로 점검됩니다만, 비급여 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급여 약제를 기초자료에 등록시킬때, 어떻게 등록시켰는가에 따라

DUR 점검에 들어 갈수도 있고 ,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3. 기초자료에 등록시키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비급여 약품의 사용자코드를 입력하면서 약품코드(9자리 숫자) 도 등록.

2) 비급여 약품의 사용자코드만 입력하고 약품코드는 등록하지 않음.

(약품코드를 의사랑은 '청구코드' 란 이름으로 사용. 비청구되는 약도 있으므로 잘못된 명칭임.)

첫번의 방법으로 약품을 입력하고 사용자 코드를 만들어서 처방을 하게되면, 비급여 의약품이라도 DUR 점검에 들어가게 되지만, 

아래의 방법으로 약품코드 없이 입력하고 처방을 하게 되면, 비급여 의약품은 DUR 점검에 들어 가지 않게 됩니다.

 

​4. 비급여 의약품이 DUR 점검에 안 들어가면, 

통제에서 벗어나므로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수 있지만, 

DUR 점검이 진료통제의 목적이 아니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점검하는 것이라면, 

비급여 의약품도 DUR 점검에 들어가야 하고,

DUR 점검에 들어가려면, 기초자료 입력시에 비급여 약도 약품코드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5. 그런데 비급여 의약품을 기초자료에 등록하는 경우에 약품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보통 약품을 기초자료에 입력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약품라이브러리에서 약품을 조회해서 해당 약품을 찾고, 사용자코드를 입력해서 기초자료에 약을 등재시킵니다.

급여 약품은 모두 다 기초자료에서 조회가 되어서 약품코드를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급여 약품도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다면, 약품코드가 적혀 있을 것이고 자동으로 약품코드가 등록되어 집니다.

그러나 비급여 약품은 프로그램의 약품라이브러리에서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품라이브러리에 나오는 비급여 약은 불러다가 사용자 코드만 입력하면, 약품코드가 따라오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라이브러리에 없는 약을 비급여로 등록시키려면, 일일이 약품코드를 조회해서 등록시켜야 합니다.)

 

6. 비급여 의약품의 DUR 누락 문제

비급여 약품들은 주로 비만이나 발기부전의 약들이 많습니다. 

이들 약들은 처방기한의 제한이 있고, 협심증 약등과 병용이 금기된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을 처방하면서  DUR점검에 누락되어서 병용금기인 것을 모르고 처방하였다면 

약화사고로 환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7. 차트프로그램의 책임

환자의 안전과 처방의사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은.

비급여의약품 목록이 처방라이브러리에 모두 들어 있어야 하고, 

그 목록에서 약품을 사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트프로그램에서는 약품라이브러리에 비급여 약제도 같이 포함하여 구성하여야만 합니다.

프로그램 회사는 수만가지가 되는 모든 비급여 약을 기초자료에 등록하기는 무리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DUR 점검에 등록되어 있는 비급여 약품(12,633품목)은 반드시 기초자료에 등록되어야만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9 [보험]검체검사 질 가산(숙련도, 우수검사실, 전문인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산출) 인기글첨부파일 08-26 3145
238 [홍보]"상가 유리창 광고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왜 이제야 단속?“ 인기글첨부파일 08-07 2409
237 [심평원]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정확한 진료비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08-05 1612
236 [심평원]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정확한 진료비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08-05 1812
235 [노무]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 이후는 연 20% 가산… 인기글 08-03 5693
234 [심평원]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인기글첨부파일 07-28 1870
233 [노무]아르바이트직원(단시간근로자, 계약직)의 연차.휴가 인기글 07-27 4127
열람중 [보험]비급여 의약품의 DUR 점검에 주의해 주세요 인기글 07-23 3861
231 대체 공휴일, 진찰료 30% 가산, 직원 휴일 수당 지급은 30인 이상만 해당(30인 이하는 2022년부터) 인기글 07-19 1936
230 [법제처]복지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상한금액 넘어도 시정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인기글첨부파일 07-02 1609
229 [EMR]복지부 전자의무기록EMR 시 전자서명 의무화(위반시 벌금 500만원) 인기글첨부파일 06-17 2154
228 [정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7 3094
227 [개원]휴업,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자택보관(휴업 폐업 시 의무기록 보관) 인기글첨부파일 06-15 2780
226 [개원]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시 제출 서류 인기글첨부파일 06-15 2269
225 [개원]보건의료자원(의료기관 개설,변경,폐업,의료인신고, 봉직의, 대진의) 신고 일원화 제도.보건의료자원통합… 인기글첨부파일 06-15 284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