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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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15 22:02 조회2,25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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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시 제출 서류
별첨: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휴폐업 신고 제출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개정 관련
○「의료법」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환자권익보호 조치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호 신설>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①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②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③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 휴폐업 제출서류 추가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및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확인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환자 전원조치 여부 및 휴폐업 게시 안내문 여부 등 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휴폐업 조치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신설 관련
○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휴폐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위해, 의료기관 휴폐업시 사전안내문 게시 조항 신설
- 휴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 게시
- 입원환자(보호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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