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보건의료자원(의료기관 개설,변경,폐업,의료인신고, 봉직의, 대진의) 신고 일원화 제도.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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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15 22:00 조회2,82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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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가이드_V1.0.pdf (5.0M) 70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5 22:00:03
- 대진의.pdf (247.6K) 69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5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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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보건의료자원(의료기관 개설,변경,폐업,의료인신고, 봉직의, 대진의) 신고 일원화 제도.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개설자에 대한 대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신고가 일원화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일원화 주요내용>
1. 지자체(보건소) 신고로 일원화(8개)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등
2.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개) :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신고, 의료인 수 변경신고
3.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개) :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신고인 가이드
2) 대진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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