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임금명세서 서면전달 시 주의점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1-05 14:32 조회2,092회 댓글1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302/331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노무]임금명세서 서면전달 시 주의점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
- 시간외나 연장수당 계산근거, 계산 산출식, 산출방법 등을 명세서에 다 기재해야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2021년 4월 임금명세서 교부법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회사(병·의원포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 됩니다.
시간외나 연장수당 계산근거, 계산 산출식, 산출방법 등을 명세서에 다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관련 신설 법률(시행일: 11월 19일)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입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적어야 한다.<개정2021.05.18>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한다,<신설2021.05.18>
▶임금대장 미작성 시 벌칙 조항:
▶임금명세서 기재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근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성과금,그밖의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를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상기해 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의 임금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 등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정확히 계산되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실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함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급 XXX만원, 식대 XX만원, 차량유지비 XX만원으로 임금명세서를 구성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벌금 및 과거 3년분 소급 청구)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노무]‘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공포(11월9일부터, 모든 사업장)
http://www.suwonma.com/b/hs0201/1505
[노무]임금명세서 서면전달 시 주의점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
http://www.suwonma.com/b/hs0201/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