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의협 회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봉직의: 회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불가, 개원의: 제세공과금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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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27 10:05 조회1,53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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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협 회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봉직의: 회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불가, 개원의: 제세공과금 비용처리 가능)
- 봉직의: 대한의사협회 지정기부금단체 포함되지 않아…"세액공제 안돼“
- 의협 관계자 "정부, 의협회비 일종의 조세 개념으로 판단했기 때문“
- 개원의: 제세공과금 비용처리 가능)
의협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의사커뮤니티 등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이 올라온다고 한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고 그 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해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고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다.
의협회비는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다. 일부 의사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에 낸 협회비와 관련해 협회 운영을 위한 기부금으로 오해해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협회에 납부한 협회비는 기부금으로 인정돼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협회 회원이 납부한 협회비가 기부금 형태로 인정돼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협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회원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세제 적격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았을 경우다.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마찬가지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공익성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어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의사협회 회비와 관련해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협회에 납부해야하는 일종의 조세의 개념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병원에 소속돼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봉직의를 포함해 개원의 역시 의사협회에 납부한 회비를 기부금 형태로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의원을 직접 운영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개원의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의협에 납부한 회비를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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