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 평균 최저부당금액 및 최저부당비율 완화(부당청구 금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1-30 14:51 조회1,354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302/338 주소복사
첨부파일
- 별첨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6.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1-11-30 14:51:35
관련링크
본문
[법률]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 평균 최저부당금액 및 최저부당비율 완화(부당청구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30.)
▶별첨: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5)
○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원 --> 40만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하여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부당비율) = (총 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