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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계산기, 보유세 통합 계산(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한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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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19 10:30 조회1,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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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동산 계산기, 보유세 통합 계산(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한번에 확인)

https://ezb.co.kr/calculator/taxes/possession

 

▷보유세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 통합 계산기에서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세목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산내역이나 주택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와 재산세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0년 8월 세법개정, 그리고 2021년 1월과 6월 및 8월 세법개정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보유세 통합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세법개정'과 재산세 계산기의 '설명'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사용방법

1) 공시가격(시가표준액) 확인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아래의 열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 공동주택(아파트 등)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2) 1세대 1주택자 판단 :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또는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1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일반공제 6억원 외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공제받으며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추가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계산 : 2021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계산방법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내역 입력 : 자산별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공동명의 자산이라면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비율을 함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부가정보 입력 : 세부담의 상한 반영을 위한 직전년도 과세정보와 지역자원시설세 계산을 위한 건물분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더 정확한 보유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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