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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술동의서, 시술.수술.마취.의식하진정.검사 동의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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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14 13:13 조회2,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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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술동의서, 시술.수술.마취.의식하진정.검사 동의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6. 6. 22. 개정된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_20160622

cf)시술 동의서 관련 박석주 변호사 comment:
미용시술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는 언제나 환자에 대한 과실, 부작용 등에 의한 의도치 않은 상해 결과의 발생 위험이 존재하므로 시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술 동의서에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이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도 ‘원장이 직접 설명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만약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증명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설명의무위반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시술동의서 작성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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