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원내 분실 사고 등으로 경찰 수사 시 CCTV 자료 제공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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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04 10:33 조회1,29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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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내 분실 사고 등으로 경찰 수사 시 CCTV 자료 제공 협조
*Question :
원내 분실 사고로 경찰 수사 시 CCTV 자료 제공 협조 여부
- Answered by 박석주 변호사
CCTV는 의료법 상 환자에 관한 기록이 아니기에 경찰이나 검찰 요청 시 제공하여도 괜찮습니다.
cctv는 경찰에 한하여 영장없이 복사해 주실 수 있고,
신상정보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영장없이는 복사해 주시면 안됩니다.
물건을 못찾아도 최초 병원에 고지한 고가물이 아니라면 병원에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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