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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입니다(단순 시술은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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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8-05 14:36 조회1,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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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입니다(단순 시술은 의무는 아님)

 

최근 모 지역의사회에서 관내 회원들에게 사마귀 치료 전에 국소마취 주사(리도카인) 직후, 주사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 환자들을 주의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상 ‘설명의무’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적용 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단순 시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도카인 국소 주사는 ‘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상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까지 모두 면책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설명의무는 배상을 정할 때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원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사례도 ‘설명의무’관련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설명의무’는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일반 시술에 있어서 형사 처벌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민사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의료법 조항: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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