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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개원(개설 허가) 시 약국이 같은 층에 있어서 담합으로 보건소에서 개설허가가 안 나는 경우(건물주가 의사인 경우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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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26 20:52 조회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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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개원(개설 허가) 시 약국이 같은 층에 있어서 담합으로 보건소에서 개설허가가 안 나는 경우(건물주가 의사인 경우 1층에 약국 개설 불가)

 

개원 자리를 알아보실 때

같은 층에 약국이 있으면 각별히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같은 층에 약국과 피부과만 있으면 호수가 다르다 할지라도 보건소에서 담합으로 보고 개설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층에 약국과 함께 반드시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담합으로 인정받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담합이라고 최종 판단하면 개설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계약 및 인테리어 시작 전에 이 점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개원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 불가입니다. 

*약국 담합 관련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7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cf)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

cf)건물주가 의사인 경우(건물 전체를 매입 하는 경우):

건물을 매입 후 1층에 약국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건물주가 의사면 담합 때문에 1층에 약국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내과나 이비인후과 등)가 하나 더 있고, 다중 이용시설이 건물에 있어야 약국이 허가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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