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세무]명절 상여금 등으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매 시 유의 사항(법인카드.기업카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9-02 22:00 조회2,236회 댓글0건

본문

[세무]명절 상여금 등으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매 시 유의 사항(법인카드.기업카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상여금으로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세금이 붙지 않으면서 경비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무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둘 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적격 증빙 여부: 당연히 경비로 지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격증병 처리 됩니다. 

2) 다만,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는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3) 세법으로 따지자면 접대비는 1만원 이상은 적격증빙이 필요하지만 복리후생비는 현금지출도 영수증 처리 가능하다하니 어디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합니다.

4) 한 달에 카드사별로 한 달에 1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현금으로도 살 수 있지만 적격증빙이 안됩니다.

5) 개인사업자카드(법인카드) 발행하셔서 100만원 이내이시면 하나로만 사셔도 되고 몇 백 필요하시면 사업자 카드를 여러 장 발행하셔야 되겠네요.

6) 개인 체크카드로도 되긴 합니다만 완벽한 적격증빙은 아니라서 비추입니다 

 

cf)

카드사별로 월 100만원 한정은 개인 신용카드 일때 입니다.

법인카드나 개인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따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더오 기업(법인) 기명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500이상도 구매 가능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카드 한도 금액만큼 구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한 달 접대비(기프트카드, 상품권 등) 총 합이 1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즉, 1년에 1200만원까지만요.

(일반 기업은 1년에 1200, 중소기업은 24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4 [법원]실손 보험사 의료기관(의사)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맘모톰),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 인기글 10-06 1041
313 [심평원]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처방건당 약품목수 현황), 약품목수 발생정도를 상병보정지표(CMI ; Case… 인기글첨부파일 10-05 984
312 [개원]개원(개설 허가) 시 약국이 같은 층에 있어서 담합으로 보건소에서 개설허가가 안 나는 경우(건물주가 … 인기글 09-26 1100
311 [MDedu]2022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법정필수교육.엠디에듀) 인기글첨부파일 09-20 964
310 [식약처]주사제 유리 앰플 안전 사용법(ampule 절단법) 인기글첨부파일 09-19 1410
309 [법률]비급여 진료하는 날 진료비 보험으로 청구된 사례에 대한 대응 사례(혼합진료.접종하는 날 진료비 청구 … 인기글 09-18 1156
308 [개원]보험회사 진료확인서 답변해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보험, 의무기록 연람이 가능한… 인기글첨부파일 09-15 1997
307 [법률]처방전을 환자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feat.처방전은 환… 인기글 09-06 1230
306 [보험]임신.임산부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9-05 1206
305 ▶추석 명절(대체공휴일) 인사·노무·청구 총정리 인기글 09-02 1204
열람중 [세무]명절 상여금 등으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매 시 유의 사항(법인카드.기업카드) 인기글 09-02 2237
303 [노무]현금으로 주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 됩니다. 인기글 09-02 963
302 [노무]대체공휴일, 토요일에 근무하는 병의원인 경우 토요일(공휴일)과 월요일(대체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 인기글첨부파일 09-02 1208
301 [노무]명절 연휴 노무 처리(연휴, 대체공휴일, 추석 설날 등 명절 연휴 휴무 처리) 인기글 09-02 922
300 마약류통합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교육 매뉴얼 인기글첨부파일 09-02 93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