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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명절 상여금 등으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매 시 유의 사항(법인카드.기업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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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02 22:00 조회3,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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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명절 상여금 등으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매 시 유의 사항(법인카드.기업카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상여금으로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세금이 붙지 않으면서 경비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무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둘 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적격 증빙 여부: 당연히 경비로 지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격증병 처리 됩니다. 

2) 다만,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는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3) 세법으로 따지자면 접대비는 1만원 이상은 적격증빙이 필요하지만 복리후생비는 현금지출도 영수증 처리 가능하다하니 어디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합니다.

4) 한 달에 카드사별로 한 달에 1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현금으로도 살 수 있지만 적격증빙이 안됩니다.

5) 개인사업자카드(법인카드) 발행하셔서 100만원 이내이시면 하나로만 사셔도 되고 몇 백 필요하시면 사업자 카드를 여러 장 발행하셔야 되겠네요.

6) 개인 체크카드로도 되긴 합니다만 완벽한 적격증빙은 아니라서 비추입니다 

 

cf)

카드사별로 월 100만원 한정은 개인 신용카드 일때 입니다.

법인카드나 개인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따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더오 기업(법인) 기명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500이상도 구매 가능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카드 한도 금액만큼 구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한 달 접대비(기프트카드, 상품권 등) 총 합이 1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즉, 1년에 1200만원까지만요.

(일반 기업은 1년에 1200, 중소기업은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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