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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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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10-27 15:30 조회2,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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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관련

 

개인의원에선 원장님이 주관하시어서
교육대상자에게  아래 자료와 동영상 보라 하신 후
교육 참석 했다는 싸인(확인) 자료를 보관 하시면 됩니다. (1 년에 1번 교육)
 
 (첨부파일) 
1. 성희롱예방+교육일지+및+명부.hwp
2. 성희롱,성차별없는행복한직장문화(2011).pdf
3. 직장-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링크 클릭   http://youtu.be/G7ULAjHZyKg  
  

- 주요 내용-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관련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성희롱을 한 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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