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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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6-29 10:39 조회5,86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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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장애인고용공단 리플렛.pdf (373.5K) 115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9 10:39:01
- 첨부2.교육일지format.hwp (12.5K) 203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9 10:39:01
- 첨부3.교육참석자명단format.hwp (12.5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9 10:39:01
- 첨부4.장애인 인식개선교육 FAQ.pdf (167.0K) 68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9 1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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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로 법정교육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1인 사업주 포함).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은 연중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실제 강사가 교육해야하지만,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뉴얼 배포하고 교육한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첨부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한국장애인공단 리플렛)
#첨부 2. 교육일지
#첨부 3. 교육참석자명단
#첨부 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FAQ
▷결론적으로,
1) 50인 미만의원급 의료기관은
2) #첨부 1. 파일을 인쇄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3) ‘#첨부 2. 교육일지‘와 ’#첨부 3. 교육참석자명단‘을 작성해서
4)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site 바로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노무]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일반자료실)
http://www.suwonma.com/b/hs0302/4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로 법정교육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1인 사업주 포함).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은 연중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실제 강사가 교육해야하지만,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뉴얼 배포하고 교육한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첨부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한국장애인공단 리플렛)
#첨부 2. 교육일지
#첨부 3. 교육참석자명단
#첨부 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FAQ
▷결론적으로,
1) 50인 미만의원급 의료기관은
2) #첨부 1. 파일을 인쇄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3) ‘#첨부 2. 교육일지‘와 ’#첨부 3. 교육참석자명단‘을 작성해서
4)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site 바로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노무]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일반자료실)
http://www.suwonma.com/b/hs0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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