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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교육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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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6-14 11:50 조회2,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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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교육 및 신고

개원의가 주기적으로 check 해야하는 항목들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2. 직장내 성차별 예방교육
3. 직원 건강검진(직장인 건강검진 2년 1회 의무화) 여부 체크
4. 면허신고
5.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6. 마약류 취급자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
http://www.suwonma.com/b/hs0302/14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39

3. 검진은 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과태료 부가되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4. 2018년 면허신고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0

5.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edu.kma.org 에 접속하셔서 연수교육-사이버연수교육에 접속하시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있습니다. 봉직의는 상관없고, 대표원장님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6.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4월 11일 수원시 개원내과의사회 강의 내용)
http://www.suwonma.com/b/hs0201/152

cf)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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