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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관련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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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4-17 16:14 조회11,3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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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관련 자료 모음

▶대리처방 관련 의협 공식 지침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문
대리진료(처방)은 의료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5011, 2014.12.22.)에 의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에게 대리진료(처방)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진료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다.
2. 대리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처방) 불가

▶대리처방 관련 규정
▷대리처방 code: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대리처방 code : AA254090
재진진찰료-의과의원,보건의료원내의과(보호자내원 약제또는처방전만

▷대리처방:
건강보험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 처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사유임을 인식하시고, 이 또한 재진만 해당되고 초진은 안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만 받거나,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받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중 외래환자 진찰료(가-1-나) 주 5항에 따라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동불편, 동일상병 재진의 경우에 허용
->많은 경우에서 청구가 되지 않고 실재 내원으로 청구
->거동불가 고령노인, 지방 거주, 입원환자, 외국 체류 등의 경우에 있어서 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실제 내원 여부 조사가 가능하니 청구 시 주의 요망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 복지부 유권해석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최초 진찰을 받고서 만성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 영아 ․ 거동불편자 ․ 도서산간벽지인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동일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진찰에 의한 처방전이 교부되어야 함. 』복지부 회신 (의료자원팀-869, 2007.2.5.)

▶외국 거주의 경우: 불가
환자의 외국 거주로 인해 보호자 내원으로 청구하면 위험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약자, 영아, 거동 불편, 도서산간벽지 등의 경우로 보호자 내원 코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거동불편한 환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초진진찰료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외국 거주자, 해외 유학생 비급여 약물 대리처방 가능 한가요?
- Question:
원래 몇년간 프로페시아 복용중인 환자인데,
2개월전 해외로 유학갔습니다.
혹시 부모 통해서 비급여 약물 처방가능한가요?
의료법상 어떻게 되는지요?

- Answer:
위는 위료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잘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리처방 금지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관련기사 1: 심평원 "환자 직접 진찰만 적절한 의료행위" 해석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자가 내원해 진단행위가 이뤄졌더라도 초진 진료찰 산정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호자만 내원하여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문진하고 처방했을 경우 초진 진찰료를 청구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초진산정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진찰과 관련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이라며 "진단방법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과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적합한 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며 초진진찰료 산정도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 논란의 대리처방: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중에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문제가 전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대리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청하고,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2월 1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해당 의사가 대리처방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 발행) 및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위반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일반인과 언론의 관심은 주로 최순실씨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왜 대리처방을 받아갔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대리처방과 관련하여 의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본 건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대리처방의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리처방'이란 환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아니하고 그 환자의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포함)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 등을 발급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내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이를 발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방전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그 환자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는 예외없이 의료법에 위반된다.
대리처방의 경우도 의사가 해당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법에 위반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해당 의사가 최순실씨에게 타인의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면,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도 추가된다.
*의료법 잣대론 모두 위반...건강보험에선 가족에 한정
문제는 이러한 대리처방 행위가 의료계에는 상당히 일상화돼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직접 거동하기 어려워 그 환자의 가족이 환자 대신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의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환자 대신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도 전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전부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는 그렇지 않다.
대리처방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이 실무와 부합하지 않다보니, 의료계는 2014년 대리처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범위로 한정했다. 그리고,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한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0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이 담당의사와 상담후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의료급여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고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저촉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대리처방 관련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관련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환자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의료급여 관련한 고시에서는 '보호자 등'이라고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서로 그 범위가 일치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선 실무에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의료인들 중에는 대리처방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중 하나는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한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는 대리처방과 관련한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3: 법적 근거 불명확한 '대리처방'...의사 또 형사처벌
교정시설 수용자 위한 의약품 교도관에게 교부...벌금형
대법원 "직접 진찰 하지 않은 채 증명서 교부...의료법 위반"
의료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대리 처방'으로 인해 또 한 명의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의료법 위반 사건(2014도12608)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해 교도관에게 교부한 소위 '대리 처방' 행위의 위법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2012년 12월 30일 ○○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진료는 A씨가 교도소 의무관실을 방문해 '출장 진료'를 하거나, 수용자들이 정신과병원을 방문해 '원내 진료'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때로는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대신해 정신과병원을 방문, 과거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는 소위 '대리 처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수용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의약품이 교도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자신이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밝힌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작성, 교도관에게 교부한 소위 '대리 처방'이 문제가 됐다.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직접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리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 농단 사건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3자에게 대리 처방한 대통령 자문의에 대해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75일 자격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번 사건에서도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은 교도관에게 대리 처방을 한 A씨가 의료법 제1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용자들은 피고인이 이전에 만나 보거나 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초진 환자들이고, 증상 등에 비추어 거동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교도소 의무관실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약품이 교도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자신이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밝히고, 수용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교부한 데 대해서도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본 항소심에 무게를 실었다.
문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는 달리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06-106호)를 근거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을 수령·발급할 경우에 재진진찰료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불안정성이 계속된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동일 상병·장기간 동일 처방·환자 거동 불능·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범위로 한정했다. 다만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0조 제3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의료급여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대리처방 관련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고시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관련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환자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의료급여 관련 고시에서는 '보호자 등'이라고 넓게 인정하고 있어 범위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 일선 실무에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유와 범위에 관해 혼란을 겪고 있고, 의료인들 중에는 대리처방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대리처방과 관련한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대리처방 요건 대폭 강화한 법안 의결
http://www.suwonma.com/b/hs0208/219

- 의사 미확인시 징역 1년
- 환자 보호자 대리처방 시 별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보호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가운데, 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현재 대리처방에 대한 별도의 법안 없이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거동불편 등 환자의 보호자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고,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이를 악용해 마약류 등을 대리처방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리수령에 대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한정하는 법안(주호영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대리처방 발급 요건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했다.
 
환자가족을 확인할 수 없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나 마약류 대리처방 매우 위험, 의료인 인정한 경우로 '한정'
이 같은 법제화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대리처방시 약 도용 등의 문제가 있고, 제3자가 약을 가져갈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처벌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장에서 환자 보호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 사실상 가족이 아니어도 대리처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대리처방시 졸피뎀이나 마약류 등을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처방전 담합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리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된 법안에는
대리처방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했고,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또는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해 대리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 방법과 정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아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법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시 환자 보호자 확인을 위해 대리처방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 보다 안전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명확화되면서, 기존에 반대입장을 제출했던 소위 위원들이 해당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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