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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처벌과 의사면허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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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4-06 14:05 조회2,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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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처벌과 의사면허자격정지

▷Question:
성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지속된다는 게 사실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형사처벌과 면허자격정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 저질러 중형 선고받아도…끄떡 없는 '의사면허'
[앵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김 씨는 의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의료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김씨는 징역이나 금고 등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형을 선고 받아도 김 씨는 의사 생활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경우, 면허 정지기간에 진료를 하는 행위 등만 대상입니다.
[신현호/변호사 : 환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거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사 처벌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면허가 취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111건의 재교부 신청 가운데 110건이 승인됐고 그나마 한 건도 승인해줄지 검토중입니다.
특히 김씨 같은 정신과 의사는 면허 취소 기간에 심리상담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도 운영중입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nswered by 박석주 변호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의료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성범죄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와 무관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자격정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와 무관한 성범죄에 대하여도 의사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10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얼마 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이라는 규정 신설되어 2018. 7. 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업제한은 실질적으로 자격정지와 다를 것이 없기에 해당보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9.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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