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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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3-20 16:36 조회5,08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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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예방교육일지및명부.hwp (16.5K) 603회 다운로드 DATE : 2018-03-20 16:36:32
- 성희롱,성차별없는행복한직장문화2011.pdf (17.2M) 293회 다운로드 DATE : 2018-03-20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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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관련]
1년에 한 번씩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입니다.
개인의원에서는 원장님이 주관하시어서교육대상자에게 아래 자료와 동영상 보라 하신 후교육 참석 했다는 싸인(확인) 자료를 보관 하시면 됩니다.
(1 년에 1번 교육) (첨부파일)
1. 성희롱예방+교육일지+및+명부.hwp
2. 성희롱,성차별없는행복한직장문화(2011).pdf3. 직장-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링크 클릭
http://youtu.be/G7ULAjHZyKg
- 주요 내용-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관련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성희롱을 한 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관련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항
제1항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제4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즉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주)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도 가합니다.
벌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1년에 한 번씩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입니다.
개인의원에서는 원장님이 주관하시어서교육대상자에게 아래 자료와 동영상 보라 하신 후교육 참석 했다는 싸인(확인) 자료를 보관 하시면 됩니다.
(1 년에 1번 교육) (첨부파일)
1. 성희롱예방+교육일지+및+명부.hwp
2. 성희롱,성차별없는행복한직장문화(2011).pdf3. 직장-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링크 클릭
http://youtu.be/G7ULAjHZyKg
- 주요 내용-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관련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성희롱을 한 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관련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항
제1항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제4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즉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주)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도 가합니다.
벌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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