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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 안내 (신규직원 채용 시 결핵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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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08 11:09 조회2,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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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 안내 (신규직원 채용 시 결핵검진 의무화)

 

2017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신규 채용 시, 1개월 이내 결핵 검진 필수가 되었습니다. 신규 채용 시 근처 검진하는 내과가서 건강진단서를 가져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매년 해야 하는데 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으니, 공단 건진에 chest PA가 포함되어 있으니, 공단 검진을 매년 받으시면 됩니다.  

 

▷법규정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의협에 문의한 결과 

1) 결핵 검진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받아야 하고, 

2) 잠복결핵 검사는 근무 기간 중 1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 안내문”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이하생략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17.9.18.>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하생략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522호(2017.9.18.)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 종사자 또는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 2017.9.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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