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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 배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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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31 15:38 조회2,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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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알림 및 협조요청 

최근 환경부에서는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의료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관계기관(의협)으로 협조 요청을 해 왔습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마련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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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 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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