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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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3-03 14:29 조회1,24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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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관련, ’20.1.1.시행)
▶첨부파일: 조산아_및_저체중_출생아_외래본인부담경감QA_게시
2020.1.1. 진료분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률은 종전 10%에서 5%로 변경됩니다.
※ 대상자: (조산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였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2020.1.1.부터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후 신청일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환자 접수 시 조산아 및 저체중아 등록 하는 법(환자 자격 및 부가정보)
의사랑 기준으로
접수창
--> 환자 접수 하고
--> 보험정보 중간에 "자세히 보기" 클릭
--> 환자 자격 및 부가정보를 확인합니다 "새 창"
-->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조산아 및 저체중아"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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