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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의료법 규정 및 처벌(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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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0-14 10:51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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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의료법 규정 및 처벌(과태료 부과) 기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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