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1회용 주사기의 개념이 확대된 의료법 개정에 유의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11-15 18:37 조회2,926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1회용 주사기의 개념이 확대된 의료법 개정에 유의하세요

의료법이 개정되서 1회용 주사기의 개념이 주사 침, 주사기, 수액용기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 고발된 case 는 대부분 내부 고발 이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사기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

▷개정 의료법 
⑥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감염예방 방지를 위한 주사실무 권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태 및 C형간염 사태 이후 강화된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해서, 2018년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1회용 주사기나 수액 관리 관련해서 집중 점검이 있을 예정이라는 정보입니다.
이마 많은 의료기관에 점검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또한, 법정전염병 미신고나 누락, 지연도 보건소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의료기관으로 확인서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아래 내용 참고하시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권고
1. 무균술의 준수
 1) 정맥주사관련 기구, 바이알, 수액을 취급하기 전, 주사약품을 준비하거나 정맥주사 하기 전에 손위생을 수행한다
 2) 비경구적 주사제의 준비와 투여과정 등 모든 과정에 무균술을 준수한다.
2. 개인보호구의 착용
 1) 요추천자시술(예, 척수 조영술, 요추천자, 척수 혹은 경막 외 마취)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주사제를 주사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3. 주사제 투여 시 감염예방
 1) 비경구 의약품의 저장, 혼합 및 준비, 주입하는 장소는 청결해야 한다.
 2) 개봉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기, 바늘로 천공된 바이알 또는 수액제제는 폐기한다(예, 응급상황에서 개봉된 주사기, 멸균상태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언제 개봉되었는지 모르는 주사기 등)
 3) 앰플과 바이알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물을 뽑아낼 때 앰플의 절단될 부위와 바이알의 고무마개를 알코올로 소독한 후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뽑아낸다.
 4) 혈관에 연결된 주사기구의 주사 포트, 카테터 허브 및 바늘 없는 주사 커넥터(needleless connector)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후에 포트를 알코올 또는 클로르헥시딘/알코올, 포비돈 소독제로 충분한 시간 동안(3~15초) 철저히 소독하고, 주입전에 충분히 건조시킨다.
 5) 일회용량 바이알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한다.
4.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의 운반
 1)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주머니나 옷에 넣어 운반하지 않는다.
5. 수액의 관리
 1) 수액백/수액병과 수액주입세트(수액용 백이나 튜브, 연결관)는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사용 후 적절히 폐기한다. 주사기나 주사바늘을 환자의 수액백 또는 주입세트에 연결하였다면, 해당 주사기나 주사바늘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사용하면 안 된다.
 2) 수액백이나 수액병에서 수액을 뽑아 여러 환자에게 관류(flush)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6. 관류(Flushing)
 1) 가능한 한 관류 용액은 일회용을 사용한다. 만약에 다회용량 바이알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한 명의 환자에게 사용한다. 매번 사용할 때마다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한다.
7. 주사기와 주사바늘의 관리
 1) 주사바늘과 주사기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2)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한다. 멸균주사제품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직전에 포장을 제거하고 포장이 개봉되어 있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한다.
 3) 주사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에서 다른 주사기로 약물을 옮기지 않는다.
 4) 필요한 경우, 자상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구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5) 사용한 주사바늘은 즉시 견고한 합성수지류로 제작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6) 사용한 바늘을 구부리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는다. 뚜껑을 씌워야 한다면, 한 손기법(one hand technique)을 이용한다.
 7) 준비와 동시에 투약하지 못한다면 약물이 담긴 모든 주사기에 라벨을 붙인다(약물성분, 용량, 준비한 날짜 및 시간 등)
8. 주사용 약물(medication vials) 취급 시 감염예방
 1) 약물의 보관과 사용은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2) 약물을 사용하기 전, 제조회사의 약품 정보(이름, 용량, 유효기간, 투여경로 등)를 확인한다. 바이알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손상되었거나 성상의 변화(변색, 혼탁 등)가 보이면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한다.
 3) 환자에게 투여하기 직전에 주사기에 약물을 준비하며, 준비된 약물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시간 이내에 투여한다. 단, 무균조제대에서 조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바이알 주사제의 고무마개에 바늘을 꽂아 두지 않는다. 바이알의 약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고무마개를 제거하면 안 된다.
 5) 일회용량 바이알 또는 앰플 약을 사용 후 잔여량을 한 용기에 모아 놓지 않는다.
 6) 다회용량 바이알을 처음 개봉할 때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개봉한 다회용량 바이알은 제조회사에서 권고한 유효기간에 따라 폐기하며, 특별한 권고가 없다면 처음 개봉 후 28일 이내에 사용한다.
 7) 다회용량 바이알은 개봉한 경우 라벨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환자 치료구역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침상 옆에서 사용되었다면 한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즉시 버려야 한다.
 8) 다회용량 바이알 사용 전 고무마개를 매번 소독하고,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한다. 이미 사용한 주사기나 주사바늘은 재사용하면 안 된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4 [노무]수습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정비(수습근로자도 30일전 예고 없으면 1달치 통상임금 지급) 인기글첨부파일 02-06 1902
73 [법률]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형사처벌 벌칙규정 인기글첨부파일 01-23 4913
72 [노무]산재보험 혜택, 재해 시 장해·휴업·요양·간병 급여 인기글첨부파일 01-20 2955
71 [노무]청년내일채움공제 인기글첨부파일 01-09 2668
70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 요구 대처법 인기글첨부파일 12-26 4381
69 [노무]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2-26 2874
68 [노무]2019년 최저임금 정리: 주휴수당 포함, 약정휴일 제외 (소정 근로시간, 주휴수당, 약정휴일, 근로… 인기글첨부파일 12-25 4869
67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안내, 나쁜 '화해'도 훌륭한 '판결'보다 나아 인기글첨부파일 12-10 2157
66 [노무]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27 5183
65 [홍보]비만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광고 병·의원 수사(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인기글첨부파일 11-16 2122
64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인기글첨부파일 11-15 2997
열람중 1회용 주사기의 개념이 확대된 의료법 개정에 유의하세요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15 2927
62 [법률]병원 대기실에서 환자가 쓰러져서 119 불렀을 때, 의사 동승 여부 인기글 10-30 3449
61 [홍보]비급여 과도한 가격할인, 덤핑, 이벤트 등 광고 단속 규정(겨울방학 수헙생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0-24 3168
60 감염병 신고 서식 인기글첨부파일 10-22 171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