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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급여 과도한 가격할인, 덤핑, 이벤트 등 광고 단속 규정(겨울방학 수헙생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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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24 21:43 조회3,0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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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급여 과도한 가격할인, 덤핑, 이벤트 등 광고 단속 규정(겨울방학 수헙생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보건복지부, 인터넷 진흥원 보도자료] 2017. 8. 8.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 인터넷 상 의료광고 4,693건 중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 보도자료(’16.12.26.)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에 나온 의료광고 모니터링 점검결과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등

**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하였다.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의료광고 실태조사 개요

- (기간) 광고조사 ’17. 1. 2. ~ ’17. 1. 26. / 내용분석 ’17. 2. 1. ~ ’17. 6. 30. 

- (대상)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 4,693건 

- 의료전문 소셜커머스(1곳 608건), 어플리케이션(3곳 3,074건)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1,011곳)

* 접속자 순위 제공 전문기관 자료 및 앱 다운로드 건수 활용하여 대상 선정

- (방법) 환자유인 문구 및 거짓·과장 문구 전수 조사

 

□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나.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라.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마.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 :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불법 의료광고 적발사례

<붙임2> 세부 조사결과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1. 급여항목의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나 비급여 할인은 가능합니다.
2. 하지만 비급여 할인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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