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보험 혜택, 재해 시 장해·휴업·요양·간병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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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20 22:50 조회2,95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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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보험 혜택, 재해 시 장해·휴업·요양·간병 급여
- 재해 시 장해·휴업·요양·간병 급여및 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
- 사망 시 유족급여…평균임금52∼67% 매월 지급
- 산재보험공단 콜센터(1588-0075)
50인 미만 사업주(병·의원장)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나 이로 인해 사망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특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면 누구든지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각 등급(12등급)에 맞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각 등급에 따라 혜택(보상)은 달라진다.
사업주 개인이 산재보험 가입 후 진료 중에 산재를 당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를 준용한다.
단,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주는 임의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12등급에 맞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를 나눠서 계산한다.
1등급은 월보수액이 200만 4000원이고, 월보험료는 1만 5030원이다. 가장 높은 12등급은 월보수액이 643만 2060원이고, 월보험료는 4만 8240원이다.
중소병원장과 개원 의사는 1∼12등급 중 자신의 월보수액에 맞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 월보험료는 1만 5030원∼4만 8240원까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만 원을 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1∼12등급에 명시돼 있는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말한다.
산재보험 혜택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 재활급여 등 총 8가지가 있다.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진찰·약제·수술·처치·간병 등에 들어간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됐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장해등급(1∼14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된다.
장해 1∼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 4∼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의 2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다. 장해 8∼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연금지급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한다.
50% 일시금 지급도 가능한데,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해 지급한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는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가 1순위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 실행자에게 실제 장의비를 지급한다.
참고로 2018년 장의비 최고 고시금액은 1506만 9990원, 2018년 장의비 최저 고시금액은 1076만 3580원이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61세부터 감액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요양이 장기화할 경우 함에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향상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평균임금 × 폐질등급일수 ÷ 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요양을 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상시간병은 1일 4만 1170원, 수시간병은 1일 2만 7450원이다.
- 상시 간병급여 대상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다.
-수시 간병급여 대상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다.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는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 등 각종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안내서를 참고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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