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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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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2-26 10:49 조회2,87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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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을 확인하시어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cf) 개인의원 원은 대부분 지원신청 대상자일 듯 합니다.

-->

2. 지원이 제외되는 고소득 사업주란?

□ (개인사업(주))는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

* 사업소득금액: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

☞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

 

▷중소기업복지지원단:

http://bokjihelp.org/

-->최저임금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http://jobfunds.or.kr/​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노무]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 총 2조8000억원 투입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안
- 보수 기준 월평균 190만원 미만→210만원 이하
- 5인 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5만원 지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8350원) 등을 반영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이 종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3조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예산액(3조원) 대비 83%인 2조4500만원이다. 올해 집행률과 내년 지원 규모 확대 분을 고려해 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대체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수 기준은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도 2018년도는
1인당 최대 13만원이었으나
▷2019년도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종전대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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