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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양급여의뢰서 Vs 진료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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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14 11:33 조회6,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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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양급여의뢰서 Vs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건강보험과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 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하실 때는 건강보험환자를 의뢰하실 때 쓰는 ‘진료의뢰서’와는 별도로 ‘요양급여의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format은 첨부파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19호)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등)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등을 회송할 수 있다.

③요양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의뢰 또는 회송받은 요양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양급여 (療養給與)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의 범위(동조제4항)는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 및 간병, ⑦ 이송,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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