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4-16 12:48 조회2,104회 댓글1건

본문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당연히 유급 처리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1일 임금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50%의 가산금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대체 휴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cf) 관련기사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 근무하는 병의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의 150%를 줘야 하는데, 

휴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며 "

근로자의 날 일을 한 직원에게는 휴일근로 수당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에 일을 한 후 다른 평일인 2일이나 4일에 휴무하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

근로자 5인미만 의원은 50%의 할증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http://www.suwonma.com/b/hs0302/122

[노무]공휴일의 정의, 진료가산 되는 날, 근로자의날(진료가산, 대체휴일)
http://www.suwonma.com/b/hs0302/134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댓글1 인기글 04-16 2105
67 [홍보]개정된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배경과 내용, 금지사항 인기글첨부파일 04-15 3211
66 의료급여환자 진료의뢰 시 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4-04 6522
65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개요(정의, 목적, 유형) 인기글 04-04 1737
64 [노무]'해고 통보' '카톡·문자' 통보 NO, 반드시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인기글 04-03 4036
63 [보험]이의 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MX999 (명세서 기재메모)와 JX999 (처방단위 특정 내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3-18 7790
62 [보안]이메일 문자 등 온라인으로 명예훼손관련 출석 통지서 절대 다운받지 마세요! ‘랜선웨어’입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2-25 3512
61 대리처방 안내문 인기글첨부파일 02-19 2756
60 [법률]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인기글 02-15 3868
59 수원시의사회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02-14 3107
58 [노무]수습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정비(수습근로자도 30일전 예고 없으면 1달치 통상임금 지급) 인기글첨부파일 02-06 2113
57 [법률]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형사처벌 벌칙규정 인기글첨부파일 01-23 5240
56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 요구 대처법 인기글첨부파일 12-26 4678
55 [노무]2019년 최저임금 정리: 주휴수당 포함, 약정휴일 제외 (소정 근로시간, 주휴수당, 약정휴일, 근로… 인기글첨부파일 12-25 5150
54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안내, 나쁜 '화해'도 훌륭한 '판결'보다 나아 인기글첨부파일 12-10 235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