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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진료의뢰 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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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04 17:22 조회6,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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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진료의뢰 시 서식

 

의료급여환자는 진료가 남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일반진료의뢰서”를 작성하시면 안되고, 첨부파일에 있는 것 같은 정해진 서식에 작성해서 보내셔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의뢰하는 유형

1)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2)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3)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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