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의료급여환자 진료의뢰 시 서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4-04 17:22 조회6,52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료급여환자 진료의뢰 시 서식

 

의료급여환자는 진료가 남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일반진료의뢰서”를 작성하시면 안되고, 첨부파일에 있는 것 같은 정해진 서식에 작성해서 보내셔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의뢰하는 유형

1)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2)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3)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 [노무]근로자의 날 관련 노무관리 규정 댓글1 인기글 04-16 2106
67 [홍보]개정된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배경과 내용, 금지사항 인기글첨부파일 04-15 3215
열람중 의료급여환자 진료의뢰 시 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4-04 6527
65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개요(정의, 목적, 유형) 인기글 04-04 1741
64 [노무]'해고 통보' '카톡·문자' 통보 NO, 반드시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인기글 04-03 4041
63 [보험]이의 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MX999 (명세서 기재메모)와 JX999 (처방단위 특정 내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3-18 7802
62 [보안]이메일 문자 등 온라인으로 명예훼손관련 출석 통지서 절대 다운받지 마세요! ‘랜선웨어’입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2-25 3513
61 대리처방 안내문 인기글첨부파일 02-19 2759
60 [법률]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인기글 02-15 3875
59 수원시의사회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02-14 3108
58 [노무]수습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정비(수습근로자도 30일전 예고 없으면 1달치 통상임금 지급) 인기글첨부파일 02-06 2116
57 [법률]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형사처벌 벌칙규정 인기글첨부파일 01-23 5246
56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 요구 대처법 인기글첨부파일 12-26 4682
55 [노무]2019년 최저임금 정리: 주휴수당 포함, 약정휴일 제외 (소정 근로시간, 주휴수당, 약정휴일, 근로… 인기글첨부파일 12-25 5155
54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안내, 나쁜 '화해'도 훌륭한 '판결'보다 나아 인기글첨부파일 12-10 236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