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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개요(정의, 목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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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04 12:09 조회1,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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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개요(정의, 목적, 유형)

 

□ 현지조사의 정의

 ○ 의료급여기관이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조사

 

□ 현지조사의 목적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사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지도․감독함으로써,

   - 의료급여기관의 건전한 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 불필요한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

 

□ 현지조사의 유형

○ 정기조사

   -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의료급여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통상적 조사

○ 기획조사

   - 의료급여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 기획조사 실시 전 조사 분야 및 조사 시기 사전 예고

○ 긴급조사

   -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급여기관 중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 이행실태 조사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당해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혹은 불이행이 의심되는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기관에 대한 제재

○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부과

○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 부과

○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혹은 관계인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및 거짓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분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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