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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의 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MX999 (명세서 기재메모)와 JX999 (처방단위 특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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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18 15:59 조회7,14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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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MX999 (명세서 기재메모)와 JX999 (처방단위 특정 내역)

 

▷Question:

MX999 JX999 기재란 무엇인지요?

 

▷Answer:

심평원에 청구 시 명세서에 보충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MX999 (명세서 기재메모)와 JX999(처방단위 특정 내역)이 있습니다. 

 

MX999 (명세서 기재메모)가 가장 큰 분류이고 포괄적인 기재사항이고

JX999(처방단위 특정 내역)는 각각 개별 약재에 대한 설명이므로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MX999는 모든 시술 처치 등에 대한 포괄적인 기재를 다 하시면 되구요

JX999는 특정한 개발 약재를 쓰게된 사유를 적는 메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을 의사랑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MX999 (명세서 기재메모)는 

대부분 의사랑 메인 메뉴 한 가운데 있어서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림 1, 그림 2)

 

▷JX999(처방단위 특정 내역)는 

1) 먼저 약재를 입력하시고

2)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림 3)

3) 오른쪽 칼럼 중 “처방단위 특정내역”을 클릭 하시면

4) 처방내역 특정내역 수정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림 4)

5) 여기에 해당 약재를 쓰게 된 사유를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보험]이의 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MX999, JX999 적극 활용
- 급여비 청구 '실수'하면 꼭 '이의신청‘ 하세요

병명을 누락하면 대부분의 약제비를 삭감 당할 수 있다.
검사의 첨부자료가 불충분하면 고가의 검사비를 삭감당할 수 있다.
이처럼 급여비 청구를 '실수'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받은 후 결과에 부당함이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우선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지 90일 안에 재심사 조정청구를 해야 한다. 이 결과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심사 과정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급여 청구를 할 때 명세서 기재메모 공간인 MX999, 특정내역 기재메모 공간인 JX999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MX999에는 환자의 그날 진료 내용이나 검사내용, 그 이유를 기입한다.
JX999에는 특정청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는데 보통 특정약제 투여 이유나 초음파 검사 후 관련 내용을 적는다.

웹으로 이의신청을 할 때 첨부자료는 한 달 안에 우편접수해야 하고 첨부파일은 가급적 진료차트를 첨부해야 한다.
외래진료 약제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은 약국과 연계해야지 가능하다.

의원과 약국의 청구자료를 심평원이 매칭 후 결과를 보내줘야 이의신청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

심평원 직원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비교적 협조적으로 차근차근 잘 대답해준다.
이의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심평원도 해당 의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규제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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