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7-25 11:25 조회2,938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302/156 주소복사
첨부파일
- 붙임1-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hwp (33.0K) 41회 다운로드 DATE : 2019-07-25 11:25:57
- 붙임2-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요약결핵 진료지침 3판 참고.hwp (1.0M) 8회 다운로드 DATE : 2019-07-25 11:25:57
관련링크
본문
[의협]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안내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2019. 7. 18)를 마련하여 배포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안내가 있는 경우 추가 재안내를 할 예정이며, 잠복결핵검사 정부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기관(삼광의료재단)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일정 등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진행되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2) 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 요약(결핵 진료지침 3판 참고)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