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은 5인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사항 없습니다(의원은 법정필수교육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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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6-11 12:36 조회8,281회 댓글2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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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pdf (73.7K) 133회 다운로드 DATE : 2019-06-11 1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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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49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사칭해 보험 상품 판 업자 검거
- 2018년 7월 부산 경찰청
소규모 영세업체에 고용노동부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기업체에 방문, 보험상품 등을 판매한 39명이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컨설팅 업체 대표 A(49)씨와 자산관리사 B(56)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부나 안전보건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산하단체 직원으로 사칭해 사업장에 전화를 건 뒤, 자신들이 보낸 강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요했다.
A씨 등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산업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이후 1시간∼1시간 30분가량 교육과 관련 없는 보험을 판매하며 영세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한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0여 통가량 접수된다"면서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