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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무허가·무신고(불법 개증축) 건축물(건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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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28 11:18 조회2,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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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무허가·무신고(불법 개증축) 건축물(건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2020년 2월부터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개축한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개원 준비과정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대통령은 8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을 공포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법률이다.

2020년 2월부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개축한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규 개설자는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개증축된 건물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마련된 조치로,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나, 이때는 개설자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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