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개원]전국사업체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8-19 22:52 조회1,903회 댓글0건

본문

[개원]전국사업체조사

 

전국사업체조사는 법정 조사라서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가급적 협조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는 내용만 답변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목적과 법적근거 

전국사업체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이며,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는 통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 조사목적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 통계청 : 서비스업조사(연간), 광업제조업조사(연간) 등

- 고용노동부 : 사업체노동비용조사(연간),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반기) 등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실태조사(연간),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월간)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화통계조사(연간), ICT인력동향실태조사(연간) 등

- 기타 한국은행(산업연관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기상산업실태조사), 경기도 용인시(경제지표조사)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초자료

- 행정안전부 : 지방교부세 산정

- 국토교통부·광역자치단체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 조사연혁 

- 1994년에 통계청의 기술지원하에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 2009년에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변경 

- 2018년에 제25차 조사 실시 

 

□ 법적근거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37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