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개원]공단 진료기록부(의무기록,챠트chart) 제출 요구에 대한 대처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8-13 12:38 조회1,862회 댓글0건

본문

[개원]공단 진료기록부(의무기록,챠트chart) 제출 요구에 대한 대처법

 

[개원]공단 진료기록부(챠트, chart) 제출 요구에 대한 대처법

 

검찰이나 경찰의 진료기록부 제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과 공단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96조(자료의 제공), 의료법 제 17조 2항 5호 (기록열람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2항 2호( 개인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

▷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