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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협-KEB하나은행 제휴, 회원대상 ‘의사 맞춤’ 퇴직연금제도(표준형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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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07 22:29 조회2,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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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협-KEB하나은행 제휴 회원 대상 ‘의사 맞춤’ 퇴직연금제도(표준형 DC) 

- 대한의사협회-하나은행 단독 업무제휴 '총 수수료 0.38%'

- 전 구간 단일 수수료, 부담금 계산방식 확정 --> 비용 예상 용이

- 퇴직연금, 2020년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퇴직 급여제도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기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시행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2020년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 후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KEB하나은행은 해당 퇴직 연금제도의 하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표준형 DC)'을 개원 의사들에게 제안했다.

Defined Contribution Plans(DC)는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결정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다.

KEB하나은행이 제안한 표준형 DC는 기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제도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한다.

표준형 DC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방식. 퇴직연금 사업자가 표준규약을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후 설정·운영한다.

 

또 다른 강점은 '예측성'이 좋다는 점이다. 

10억원 미만부터 100억원 이상까지, 적립금액과 상관없이 전 구간 '0.10%'의 수수료체계. 운용관리 수수료 0.10%, 자산관리 수수료 0.28%로 총 수수료는 0.38%다.

KEB하나은행은 "병원 측에서는 부담금 계산 방식 확정으로, 비용을 예상하기 용이하다"며 업무처리의 단순성과 편리성을 장점으로 꼽았다.

병원이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만 납부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개별근로자 스스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의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처리하게 된다.

 

임금채권보장제도로, 부담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퇴직연금제도의 설정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직전년도 말 기준, 최종 3년간의 기준 중 DC에 가입해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을 경감, 사업주 부담금을 낮췄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근로자 역시 수급권을 보호받고, 연말정산 등 세액공제를 위해 근로자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납부도 가능하다"며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초과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으며 법정 사유 발생 시, 적립금의 100%를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운용현황 및 재테크를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의협과 KEB하나은행은 5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의협과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KEB하나은행은 의사 회원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리 우대 및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문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 1599-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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