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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료분쟁 시 형사 고소·고발 시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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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29 10:07 조회2,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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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료분쟁 시 형사 고소·고발 시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

 

의료사고를 이유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뒤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산부인과 태아 사망 사건과 응급실 오진 의사 사건을 비롯해 신생아실 감염 사건 응급실 진료의사 사건 등의 경우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의료진을 구속했다.

환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수술 건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환자 측이 의료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자 측이 의료인을 형사 고소·고발하는 이유는 ▲의료인에 대한 보복 심리 ▲의료과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합의 성립을 위한 압박 수단 활용 등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1)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됐다면 이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과실이 분명히 인정됐다는 것을 의미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의료인이 패소할 소지가 매우 높다.

2)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처음부터 소홀하게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 의료분쟁에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진료기록부이므로 무엇보다 환자 상태, 진찰 소견, 진료 내용, 환자에 대한 설명내용 등에 대해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

4)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쟁점이 '의료인의 과실'과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이다.

5) 법률 지식이 없는 의료인의 경우 가급적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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