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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대진 시 처방전 발행은 대표원장 아닌 직접 진료한 대진의사 명의로 발행해야(대진원칙.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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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19 22:56 조회3,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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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대진 시 처방전 발행은 대표원장 아닌 직접 진료한 대진의사 명의로 발행해야(대진원칙.처벌규정)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 

대진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에도 환자를 직접진료한 대진의사 명의로 해야 한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만약,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정지 기간은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이다. 

 

이는 대진의사를 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등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진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은 직접 진료를 한 대진의사의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실무에서는 대진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전자 챠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자 챠트의 처방전 프로그램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진의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전자 챠트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대진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한 개설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되었다면, 개설의사와 직접 진찰을 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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