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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질환과 비급여 질환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계산(수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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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15 16:16 조회2,9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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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질환과 비급여 질환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계산(수납)하는 방법

▷Question:
보험진료는 보고 점 제거 등을 해서 10만원을 받는 경우
10만원 + 4700원이 되야겠지만 그냥 총 10만원에 하는 경우는 그냥 10만원 받아도되나요? 
아님 4700원,95300원 따로 받아야할까요?

▷Answer:
1) 가장 정확한 방법:
점제거는 부가세가 과세 되므로 
-->부가세 과세 카드 단말기로 11만원(10만원 + 부가세 10%) 결재하고, 면세 카드 단말기로 4700원(본인부담금) 결재

2) 가능한 방법
95300원 (부가세 포함)을 부가세 과세 단말기로 결재 후, 면세 카드 단말기로 4700원(본인부담금) 결재

3) 좋지 않은 경우
부가세 면세 단말기로 10만원 결재
-->이 경우 영수증 상세 내역서에 이 중 4700원은 본인부담금이고, 95300원은 비급여 진료비라고 명시 하거나 수납대장에 명시 해야함.​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위에 내용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부가세 겸업 사업자에 해당 합니다.
그 외 과는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부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일반으로 접수하여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수납하고 기록에 남기시고
보험으로 다시 한 번 접수하여 보험 진료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수납을 따로 하시면 가장 정확 합니다.

보험+비보험 을 같이 결재 하신 경우 수납 대장에는 분리해서 비보험 수납 부분과 보험 수납 부분을 따로 기재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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